[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구원)이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미국편’을 제15호 이슈리포트로 발표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치과 개원가의 가장 큰 난제로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보조인력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치과의료정책연도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덴탈어시스턴트 인력 현황, 교육 및 인증제도, 업무범위에 대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별로 다른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어 덴탈어시스턴트의 면허, 자격, 인증제 등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덴탈어시스턴트 교육 요건 또한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CODA) 인증 교육 프로그램 수료 △충분한 실무 교육(2~4년 동안 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 등이다.
이슈리포트의 저자인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Dental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법령,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국내에 보조인력제도를 추가 도입할 시 미국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