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25개 위원회 개방형 위원공모 ‘순항’

URL복사

40여명 이상 신청, 오는 3일 마감
특정위원회에 신청 쏠림 현상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야심차게 선보인 위원회 위원 개방형 공모사업에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 중인 위원회 위원 공모사업은 일주일 만에 40여명의 회원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신청 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16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며 “몇몇 위원회의 경우 이미 신청자가 몰려 이번 공모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치협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치과계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방형 공모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기획했던 사업으로 치협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secretary@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위원 최종선정은 치협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선정한다. 단, 위원장 추천과 각 지부 및 단체 추천 위원은 별도로 선정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