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이상훈 회장 “의료정의 위한 한목소리” 당부

URL복사

지난 21일, 4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서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1일 4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이상훈 회장과 함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소속협회 회원들의 고충이 2021년도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한 특수한 재난상황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에서 치협, 의협, 약사회는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재진에 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합헌 지지 입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덧붙여 합헌판결로 OO네트워크치과 관계자 17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재판이 속개됐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의약단체가 의료정의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준수와 의료영리화 저지 입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상훈 회장은 지난 19일 OO네트워크 치과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재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키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