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치과병의원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작, 배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방역지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요청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로, 개별 치과병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대한 감염관리 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치과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아 제작한 치협의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 시 지침 △환자 지침 △진료지침으로 구성됐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송호용 부본부장은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진 감염관리팀장은 “내원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치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침을 보완하는 등 감염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