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5℃
  • 대전 0.2℃
  • 구름조금대구 2.1℃
  • 맑음울산 3.0℃
  • 광주 0.2℃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0.7℃
  • 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0.3℃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조금경주시 2.2℃
  • -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치과 경영 개선 등 대회원 사업 모색

URL복사

정책위, 초도회의 갖고 본격 활동 예고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치과 경영 개선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찬경·이하 정책위)는 지난 13일 초도회의를 갖고, 위촉장 수여 등 정책위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정책위는 김응호 부회장를 비롯해 박찬경·조성근 정책이사가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으며, 전임 집행부에서 공보, 정책, 법제, 보험, 국제 등의 파트를 담당했던 신동렬·장영운·진승욱·정기홍·김종윤 위원 및 새롭게 위촉된 유기영·문성준·이준우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았다.


김민겸 회장은 “정책위는 회원에게 필요한 안건 등을 처리하며, 실제로 치과 경영환경 개선 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면서 “경영난 등 회원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위는 제38대 김민겸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회원 병의원 규모별 자가경영진단 △경영정책부서 신설 △세무·노무 세미나, 핸드북 발간 등의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중 ‘회원 병의원 규모별 자가경영진단’을 위한 세부공약인 △지부 내 병의원 경영실태조사 실시 △병의원 규모별 경영상태 진단 프로그램을 통한 자가경영진단 추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올바른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덤핑이벤트치과 주의 포스터’를 부정적인 느낌을 담아내기보다 밝고, 긍정적인 문구를 활용해 제작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치과지식경영세미나를 검토하고, 추후 개최 시 주제 및 방향 설정뿐 아니라 2020 세무·노무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정책위가 앞장서서 뉴노멀시대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예의주시하며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전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