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7.1℃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6.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염정배 고문, 부산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에 기부

URL복사

“소외계층 치과진료 지원에 써달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 염정배 고문이 (사)부산지부 나눔봉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치과계 발전을 위해 수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1회 협회대상(공로상)을 수상한 염정배 고문은 부상으로 받은 300만원을 나눔봉사단에 기부한 것. 부산지부는 지난달 7일 회관에서 기부금 전달식으로 갖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염정배 고문은 “부산지부의 김성수 고문, 김원우 고문, 김명득 고문, 양명운 고문에 이어 협회대상을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소정의 기부금이지만 소외계층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해 소중해 사용해주길 부탁한다. 더불어 부산지부도 더욱 빛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염정배 고문은 부산 남구치과의사회 회장, 부산지부 부회장, 부산지부 회장에 이어, 치협 감사,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부산지부 나눔봉사단은 지난 2014년 설립된 NGO단체로,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치과진료 지원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단체는 부산지부 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며, 재능기부 또는 후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나눔봉사단 재능기부 신청 및 후원금 납부 관련 문의는 부산지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