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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합헌결정 1주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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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보완입법 완수에 총력 다하겠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의미를 되새겼다. 치협 이상훈 회장과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달 31일 헌재 앞을 찾아 추가적 보완입법 완수 의지를 다지고 성명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에 부쳐’를 발표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의 합헌판결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 불법 의료기관들에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 의료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며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모든 노력이 함께했던 판결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말 국회에서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며 시작했다. 이후 전국 회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및 의견서제출,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작업, 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전 방위적 활동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말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고, 올해 2월 27일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1인 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담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각하’하며, 1인1개소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후 치과계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보완입법을 추진했으나 지난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번 21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에 부쳐

 

 1년 전인 2019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역사적인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7일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2015헌바 34)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고, 올해 2월 27일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1인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담긴 구 의료법(2015.12.29. 법률 제13658호 개정 전)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각하한 바 있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합헌판결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 불법의료기관들에 다시 한번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 의료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

 

 치과계는 2011년 말에 국회에서 1인 1개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과 대대적으로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을 벌여왔었고,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자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왔으며, 백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및 의견서제출,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작업, 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었던 후의 판결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후 치과계는 차분히 전열을 추스르고 정비하여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인 제제를 위하여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지난 국회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 3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5일에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 발의되었으며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치협은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온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 08. 31.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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