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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 DA제도 추진에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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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철저한 고용자 중심의 제도” 치과인력체계 혼란 주장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의 한국형 덴탈어시스던트(DA)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치협 이상훈 집행부는 치과계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DA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치위협은 지난달 24일 정책세미나에서 DA제도가 치과인력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으로 인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우려했다.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계 인력체계 및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DA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DA제도는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 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라며 “DA제도에서 언급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이 선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성환 변호사는 “관련 법령상 치과위생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 혼란 및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제도와 흡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법에 치과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독법 상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에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치위협의 반발로 치협은 DA제도 본격 추진에 앞서 타 직역과 원만한 의견 조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도 전국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간에는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 인력 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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