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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개설자 직접설명은 ‘관리·책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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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지부 민원에 답변…세부사항 별도 고시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월 4일 신설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개설자가 직접 환자 등에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 2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을 보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9월 21일 관련 성명에서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관련 성명을 복지부에 전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부의 성명 및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이 높아지고 있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했다”며 “신설된 사항 중 문의해준 의료기관 개설자(설명 주체)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방식”이라면서 “설명의 주체, 범위,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 전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관련해 의과는 물론 치과계 또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및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서울지부 등 치과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가 가져온 의료상업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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