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 발의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평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한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용빈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만큼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필두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이 이미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