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0.5℃
  • 구름많음강릉 5.3℃
  • 맑음서울 10.0℃
  • 연무대전 8.7℃
  • 맑음대구 10.1℃
  • 흐림울산 10.5℃
  • 연무광주 9.6℃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인가? 아닌가?

URL복사

지난달 30일, 치협 창립일 공청회서 갑론을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이상훈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치협 창립일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981년 치협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립기원으로 의결한 ‘1921년’에 대한 재논의의 장으로,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지난 7월 ‘창립100주년기념사업TF’ 구성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각종 기념행사 개최를 천명하면서 창립기원 논란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의 쟁점은 대의원총회 기존 의결대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돼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한 1921년을 100주년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 치과의사 7인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1925년을 새로운 기원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40여 년 전 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라면 내년 2021년 10월 2일이 창립 100주년이 된다”며 “집행부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창립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영남 자문위원은 “창립기념일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치협 창립기념일 1921년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변영남 자문위원은 창립기념일을 유지해도 무방한 이유로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전국단위 치과의사단체 △일본인이 설립했다는 역사적 아픔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당시 조선치과의사회에 조선인 치과의사 참여 및 활동 확인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전국단위 단체도 아니었고 창립일 기록도 부재 등을 꼽고 “일치된 마음으로 1981년 대의원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내년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인 권훈 위원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전신이다’는 주제발표에서 “조선치과의사회는 기억할 만한 단체이지, 기념까지 할 단체는 아니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신재의 前 협회사편찬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권훈 위원은 △치협 기원에는 한국인 치과의사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야 한다 △진실된 한국 치의학의 역사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 △미래의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단체가 돼야 한다 등을 강조하며 치협 기원이 과거 역사의 단순한 사건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황, 전후사정 등을 감안해 접근해야 제대로 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설전도 뜨거웠다.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치협 김정균 고문은 “일제강점기 시절을 직접 경험했던 선배들이 결정했던 1981년 총회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조선치과의사회 역시 우리 단체다”라고 말했으며, 양정강 회원은 “조선인 치과의사 7인이 모여 만든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에 전국단위 명칭을 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친일, 반일을 떠나 일제강점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광기를 띈 야만적 일탈시대였고, 때문에 일본인이 주축이 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기원으로 하는 것은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81년 총회 의결 당시 자료 등을 요청하며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기원이면 초대회장부터 이후 5~6명 모두 일본인 치과의사였다. 이들도 우리 역사에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고, 정재영 회원은 “그럼 그 당시 조선치과의사회에 가입했던 조선인 치과의사들의 행위는 모두가 반민족적 행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치협 장재완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치협 기원에 대한 각종 자료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청회 등도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마무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