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3.1℃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1.3℃
  • 흐림대구 12.5℃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3.2℃
  • 부산 13.6℃
  • 흐림고창 9.7℃
  • 제주 11.3℃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인가? 아닌가?

URL복사

지난달 30일, 치협 창립일 공청회서 갑론을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이상훈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치협 창립일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981년 치협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립기원으로 의결한 ‘1921년’에 대한 재논의의 장으로,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지난 7월 ‘창립100주년기념사업TF’ 구성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각종 기념행사 개최를 천명하면서 창립기원 논란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의 쟁점은 대의원총회 기존 의결대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돼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한 1921년을 100주년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 치과의사 7인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1925년을 새로운 기원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40여 년 전 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라면 내년 2021년 10월 2일이 창립 100주년이 된다”며 “집행부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창립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영남 자문위원은 “창립기념일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치협 창립기념일 1921년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변영남 자문위원은 창립기념일을 유지해도 무방한 이유로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전국단위 치과의사단체 △일본인이 설립했다는 역사적 아픔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당시 조선치과의사회에 조선인 치과의사 참여 및 활동 확인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전국단위 단체도 아니었고 창립일 기록도 부재 등을 꼽고 “일치된 마음으로 1981년 대의원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내년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인 권훈 위원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전신이다’는 주제발표에서 “조선치과의사회는 기억할 만한 단체이지, 기념까지 할 단체는 아니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신재의 前 협회사편찬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권훈 위원은 △치협 기원에는 한국인 치과의사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야 한다 △진실된 한국 치의학의 역사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 △미래의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단체가 돼야 한다 등을 강조하며 치협 기원이 과거 역사의 단순한 사건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황, 전후사정 등을 감안해 접근해야 제대로 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설전도 뜨거웠다.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치협 김정균 고문은 “일제강점기 시절을 직접 경험했던 선배들이 결정했던 1981년 총회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조선치과의사회 역시 우리 단체다”라고 말했으며, 양정강 회원은 “조선인 치과의사 7인이 모여 만든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에 전국단위 명칭을 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친일, 반일을 떠나 일제강점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광기를 띈 야만적 일탈시대였고, 때문에 일본인이 주축이 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기원으로 하는 것은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81년 총회 의결 당시 자료 등을 요청하며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기원이면 초대회장부터 이후 5~6명 모두 일본인 치과의사였다. 이들도 우리 역사에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고, 정재영 회원은 “그럼 그 당시 조선치과의사회에 가입했던 조선인 치과의사들의 행위는 모두가 반민족적 행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치협 장재완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치협 기원에 대한 각종 자료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청회 등도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마무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