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8.9℃
  • 맑음서울 9.4℃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5℃
  • 울산 10.5℃
  • 광주 10.8℃
  • 부산 11.7℃
  • 흐림고창 11.0℃
  • 제주 14.5℃
  • 맑음강화 9.8℃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9.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0.1℃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구인구직특위, 보조인력난 해소책 집중논의

URL복사

지난 13일 초도위, 김민겸 집행부 공약사항 검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구인구직특위 초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집행부 공약사항을 발표한 이재용 공보이사는 “최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태에 맞고 서울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족한 진료스탭이 진료보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나 소독을 돕는 ‘치과지원인력’ 양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1~2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치과진료지원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하고, 임기 3년차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 협력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학원 실습생을 매칭하는 사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다양한 의견도 전달됐다. 구인구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진 치무이사는 “현재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치의보건과 졸업생 30여명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회 전문교육을 위해 강사와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혜웅 위원장 또한 “앞으로 구인구직특위는 기존 간호조무사 등의 치과유입을 확대하고, 일반인 지원인력을 확충하면서 기존 진료스탭의 인력유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구인뿐 아니라 구직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 특참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DA제도 등 큰 틀의 제도개선은 치협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지만, 서울지부는 지부의 특성에 맞는 구인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개원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것이 구인구직난인 만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는 매달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