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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증원만이 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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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간무협, DA제도 '반대'-처우개선 '먼저' 주장
치협, 지난달 30일 직역별 의견청취 공청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등 유관단체와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가 됐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구인난은 개원가 현장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로 나타나 결국 국민구강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차이를 좁혀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한해 5,000여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유휴인력”이라면서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구조, 구인난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치과 종사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정보가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치협 이민정 치무이사는 “출산율 감소, 지방대 폐교 등으로 치과위생사 정원 축소가 예상되며, 정원이 늘어도 종사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간호조무사 또한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앞으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원 확대 및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파트타임근무나 재취업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치협이 구축하게 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스탭은 가능한 진료실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데스크 업무나 물품관리, 병원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인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 대안으로 덴탈어시스턴트(DA) 도입을 강조했다.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1,520시간을 수료해야 하는데, 치과만을 위한 인력은 20시간보다는 많고 1,520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으로도 지금보다 충분히 치과교육을 받게 되며,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0년 대비 2배 증가됐고, 최근 5년간 신규면허자의 평균 취업률은 86%였지만 활동률은 약 47%에 불과하다. 직업만족도가 높음에도 유휴인력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인력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재취업 교육, 시간제 근로 문화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

 

원장이 생각하는 이직사유의 ‘개인사정-임금 불만족-직장내 인간관계’ 등의 순이었으나, 치과위생사의 이직 사유는 ‘출산·육아-임금-과중한 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차가 높으면 오히려 대우를 못받는 현실도 있는 만큼 직무와 역할에 맞는 임금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3만4,000명 이상이 배출되는 상황으로 공급 부족인지 의문”이라면서 “간호조무사를 치과에 적합한 직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간호조무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강사 교수교육,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업무영역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 한의과는 물론 병원급, 의원급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임금과 복지체계, 치과 내 치과위생사와의 갈등 등이 주요인으로 제기됐으며, 치과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비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치과병의원 실습 확대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DA제도, 치위협·간무협은 여전히 ‘반대’

치협, 제도이해 - 공감대  필요 '강조'

 

치위협과 간무협의 입장은 한마디로 DA제도 ‘반대’, 종사인력의 임금­복지 개선 ‘우선’이다. 

 

패널발표에 나선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구인난 문제는 치과위생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도 “DA 직역 신설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DA 업무범위는 치과위생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행위가 가능한 미국의 치과위생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DA만 가져온다면 치과위생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진료현장에 투입되고 결국 불법을 자행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DA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현재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직종이 생기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업무를 대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교육시간인 1년(1,520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치과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교육체계에서 실습을 치과로 유도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협이 추진하는 DA제도는 치위협, 간무협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형 DA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DA는 치과의사의 어시스트를 전담하는 역할일 뿐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실란트 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간호조무사를 제시한 간무협의 제안과 DA제도는 다르지 않다”면서 “1년이냐 6개월이냐의 차이는 좁혀가야 하지만. 우리는 사전에 충분히 치과교육을 받고 투입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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