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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처분 위법하다면 이자까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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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 지연이자 지급 당연 판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한 것이 위법하다면, 요양급여비용 원금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의사는 A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K의사를 고용하고, K의사는 자신의 명의로 B병원을 개설했다. K의사는 2013년 12월 3일 B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 등 2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H은행과 체결했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J의사는 K의사를 고용해 B병원을 K의사 명의로 설립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4년 10월 31일 K의사에게 B병원의 청구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또 건보공단은 K의사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결정액 6억6,1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K의사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건보공단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9일 본 소송이 진행되는 중 채권양수인인 H은행에게 지급거부액 6억5,254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H은행은 원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민법이 정한 5%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며 지급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로 봐야 하므로, 건보공단은 K의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수받은 H은행에게 요양급여비용뿐만 아니라 지급보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서울지법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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