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협 창립일과 같은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사안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월 치협 총회에 집행부에서 창립일 변경안을 올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부 상정안으로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기존 총회 결정대로라면 올해 창립 100주년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 더욱 첨예하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나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4일 ‘치협 창립일에 관한 공청회(제2차)’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1차 공청회를 가진 바 있는 치협 창립일 관련 논란은 이날도 현재진행형이었다.
지난해 10월 공청회 석상에서는 현재 창립기원인 1921년(일본인 조선치과의사회 창립)과 1925년(한국인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을 놓고 이야기했다면, 이번 공청회에는 1945년(광복 이후 한국인 조선치과의사회 창립)까지 더해졌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역시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새로운 사료, 한민족 정서, 법 제도적 고찰 등이 더해져 각각의 의미를 부여했다.
1921년 현행 치협 창립일 유지를 주장한 변영남 자문위원(협회사편찬위)은 ‘1921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반도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로 1981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합의로 가결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영남 자문위원은 “당시에도 표 대결로 결정할 경우 치과계 분열과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 선배들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7년여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었다”며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를 실제 경험했던 상당수 대의원의 애환 어린 결정”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효시임을 강조한 권훈 위원(협회사편찬위)은 “기원은 마치 등대와 같이 치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자 지시하는 역할”이라며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야 말로 우리가 계승해야할 기원 단체로 이미 1980년에 발간한 협회사에 정확히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설립한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장은식 회장(제주도치과의사회)은 “치협은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만든 법정단체로 건국 이후에만 의미를 갖게 된다”며 “최대한 확장한다고 하면 그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 이후여야 하고, 때문에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치협 기원으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은식 회장은 “치협이 일제강점기인 1921년 창립됐다는 것은 수정하되, 다만 실존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21년은 ‘근대치의학 100주년’, 25년은 ‘민족치의학 100주년’, 45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으로 각각의 의미로 기념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도 지정토론자 간 설전이 이어졌고, 플로어 질의도 뜨거웠다. 배광식 회장(대한치과의사학회), 김종열 전문위원(협회사편찬위), 양정강 회원 등은 “창립기념일은 최근에만 두 번의 공청회가 있었고 전문지 언론보도 등으로 많이 다뤄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이 됐을 것”이라며 “더 이상 논쟁보다는 치과계 미래에 부끄럽지 않을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왔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