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총회] “코로나 이후 회비 환원 필요하다”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감사보고 재정 위기 극복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의장 홍순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치과계 현실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에서는 서울지부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집행부에서 감액한 회비의 환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감사보고에 나선 한재범 감사는 “그동안 서울지부는 SIDEX의 성공에 힘입어 확장적인 회무를 수행했고, 조직 또한 성장했다. 지난해는 SIDEX에 대한 조직적인 개최 반대로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으나, 현 집행부의 살신성인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SIDEX, 치과신문 등 수입이 감소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감사는 “서울지부 연회비는 21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데, 앞으로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해 동안 이어지리라 예상돼 회비인상 요인이 발생해 코로나가 진정되면 23만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부 회무, SIDEX, 치과신문의 지출을 총체적으로 다운사이징해 경직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서울지부 회원을 위한 지출이 아니면 무조건 삭감한다는 각오로 비상 경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2020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는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