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5.4℃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총회] 회비 인하 아닌 재난지원금 지원안으로 통과

URL복사

재석대의원 121명 중 88명 찬성으로 통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1~3호 안건은 당초 ‘서울지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 인하의 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회비 인하’가 아닌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의 건으로 변경돼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원기욱 대의원(송파구회)은 “코로나19와 SIDEX 적자 상황 속에서도 서울지부를 잘 꾸려준 집행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면서 “연속적인 회비 인하가 아니라 한시적인 회원 지원금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안그래도 빠듯한 재정과 매년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번 회비를 인하할 경우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는 작년 SIDEX 재정적자의 연속성 상에 있긴 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개원환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서울지부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회비 인하 요구가 아닌, 도전적인 재정계획으로 지원금 지급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안”이라고 밝혔다.

 

안건은 재석대의원 121명 가운데 8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통과된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올해는 변동성이 많은 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지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피해는 회원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구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에 여유가 된다면 회비 감면이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 말미에는 한재범 감사가 나서 “코로나지원금이 통과됐으나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예기치 못한 SIDEX 적자로 어려움이 가운데 회비 인하 또는 지원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대의원들의 공감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잘 운영해 여유가 생기면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취지로 통과된 것으로 해석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