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총회] ‘치협 외부 회계감사 재촉구’ 긴급안건으로 통과

URL복사

설 선물 논란 등 치협 회계 불신, 논란키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협 외부 회계감사를 재촉구하자는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긴급안건을 발의한 장정국 대의원(성동구회)은 “대의원총회 전날 치과계 전문지에 치협 설 선물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치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부나 지회에서는 어떻게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반 회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협회 임원들의 회비 사용과 관련된 웃지못할 사건인 이른바 ‘붕장어’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논란에 대해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협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비는 바르고 투명하게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지난 협회장 선거 시 이상훈 협회장의 주 공약사항이었던 상시적 정기적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으로 치협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파구회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치협 장재완 부회장에 설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장재완 치협 부회장은 “치협 외부 회계감사는 총회에서 통과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연 회계감사에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3억5,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로, 현재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비용적인 문제, 치협의 일에 모두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한진규 대의원(서초구회)은 “이미 많은 대의원들이 외부감사를 촉구했고, 지난 회기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전부터 많은 대의원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촉구한 이유는 회원들이 임원들을 믿을 수 없어서다. 이번 붕장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지적했다. 장재완 치협 부회장은 “외부 회계감사는 내부 감사가 끝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4월 말까지 결산이므로 시기상으로는 6월이 되는 것이다. 단지 비용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치과의사신협 이사장인 정관서 대의원(성동구회)은 “자산이 2,200억원인 서치신협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비용이 1년에 600만원정도 된다”면서 “치협과 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비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치협 정기적 외부 회계감사 재촉구의 건’으로 상정된 긴급안건은 재석대의원 120명 가운데 76명(63.3%)이 찬성으로 성안됐고, 120명 중 80명(66.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현장에서 상정되는 긴급안건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안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만, ‘2/3 이상’의 기준선인 66%대 찬성으로 확인되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다소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2/3 이상’인 만큼 2/3도 포함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데 힘이 실렸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치협 유권해석을 거쳐 최종확정키로 집행부에 위임됐고, 오늘(22일) 치협 유권해석 또한 ‘가결’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서울지부 안건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