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의사 31인의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어제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시위 참여를 앞두고 어젯밤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아무쪼록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소송단 및 치과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오늘(22일)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김희진 치무이사는 이번 시위에 동참한 이유를 이처럼 밝혔다.
특히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민겸 회장과 함께 서두교 치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등은 헌재 앞을 찾아 릴레이 시위 중인 김희진 이사를 격려했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관리 대책이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저가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만큼 헌재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