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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3신] 2023년부터 치협 여성 당연직 대의원 ‘지부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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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의 증가 반영, 회무 참여 활발 등 긍정적 기대
내년 총회부터 대의원 211명에서 220명으로 9명 증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여성 대의원 증원 요구에 '가결'로 화답했다.


24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제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은 재석대의원 168명 중 찬성 116명, 반대 37명, 기권 15명으로 69%의 대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치협 여성 대의원 증원 및 당연직 배정은 10여년 전부터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여성 회원들의 분회 및 구회 회무 참여 우선’ 등을 이유로 매번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표결 전에 치협 정관제개정심의위에서도 심의결과로 여성 대의원 수 증원에 과반 이상의 심의위원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힘을 실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없었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에 대한 지지발언은 이어졌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치협 부회장)과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 광주지부 양혜령 대의원은 “많은 여성 회원들이 분회에서, 지부에서 임원으로 왕성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 치과의사 수는 전체 27% 이상, 선거권 보유 회원 비율도 20%를 상회하지만 대의원 배정 비율은 3.8%에 불과해 여성 회원 목소리를 담기에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등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지부 당 여성 대의원 1인 의무배정은 여성 회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부별로 1명씩 여성 대의원이 할당되면 여성 회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놨다.

 

한편, 이번 여성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통과로 임원개선년도인 2023년부터 현행 211명의 대의원에서 9명이 늘어난 220명의 대의원이 총회를 참석하게 된다. 특히 18개 지부 중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배정하게 된다. 기존 여성 당연직 대의원은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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