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4신]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절반, 지부 의무 이수 공감

URL복사

치협 집행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지만 원칙상 불가 토로
표결에서 대의원 79% 압도적 찬성, 실행 여부는 따져봐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리 개선과 관련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인천, 경남, 부산, 전북, 경기 등 5개 지부는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4점’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부산지부 한상욱 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방대한 업무로 보수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해 운영했고, 협회는 지부와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아울러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소속 회원들의 대면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순기능과 회원 간 도덕적인 유대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항목 중 소속 지부의 보수교육 점수 4점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토록 치협 내 관련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보수교육이 확대되면서 지부, 회원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점수 중 일부를 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규정을 만드는 것과 이를 관할 당국에서 인정 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2명, 기권 13명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또한 면허신고 관리와 관련한 안건도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관련 안건의 요지는 현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치협이 관리하고 있는 면허신고를 지부를 통해 그 체계를 수립하자는 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항이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한, 별개이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이만규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협회와 지부는 어떻게든 혜택을 줘야 한다”며 “회비를 내지 않는 미가입회원은 면허신고든 보수교육이든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면허관리를 지부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 역시 재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47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