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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4신]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절반, 지부 의무 이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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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지만 원칙상 불가 토로
표결에서 대의원 79% 압도적 찬성, 실행 여부는 따져봐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리 개선과 관련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인천, 경남, 부산, 전북, 경기 등 5개 지부는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4점’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부산지부 한상욱 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방대한 업무로 보수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해 운영했고, 협회는 지부와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아울러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소속 회원들의 대면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순기능과 회원 간 도덕적인 유대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항목 중 소속 지부의 보수교육 점수 4점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토록 치협 내 관련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보수교육이 확대되면서 지부, 회원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점수 중 일부를 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규정을 만드는 것과 이를 관할 당국에서 인정 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2명, 기권 13명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또한 면허신고 관리와 관련한 안건도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관련 안건의 요지는 현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치협이 관리하고 있는 면허신고를 지부를 통해 그 체계를 수립하자는 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항이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한, 별개이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이만규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협회와 지부는 어떻게든 혜택을 줘야 한다”며 “회비를 내지 않는 미가입회원은 면허신고든 보수교육이든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면허관리를 지부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 역시 재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47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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