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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결산] 이상훈 집행부, 총회서 혹독한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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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면 총회 분산 개최
예산안 부결로 임총 개최 불가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개 강연장에서 분산 개최됐다. 복지부의 대면 개최 자제 요청 등 갖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전국 18개 지부에서 선출된 167명의 대의원이 현장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특히 치협 대의원들과 사실상 첫 대면식으로 기대를 모았던 직선 2기 이상훈 집행부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불법 의료광고 근절 노력 △협회장 업무추진비 절감 △클린카드제 도입 등에 대한 후한 평가도 있었으나, △각 위원회 예산 및 사업비의 낮은 집행율 △설 선물 ‘붕장어’로 인한 집행부 내부 갈등 △공약사항이었던 외부회계감사 및 DA제도 늦장 진행 △간호법 단독제정 추진에 대한 입장 부재 등에 강한 질타와 함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치협 총회 다음날에 개최된 의협 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정치권 실세인 여야 의원 16명이 참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올해 총회는 이상훈 집행부가 호된 신고식을 치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감사단, 대외활동 활발-공약시행 미흡 ‘지적’


회무·결산보고를 겸한 감사총평에서 최문철 감사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한 자릿수 예산 집행율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1년 동안 1~2 차례만 모인 (특별)위원회가 있는 등 회무 수행의 편차가 매우 심했다”며 “종합적으로 대관 업무 및 대외적인 업무추진은 활발했으나, 내부적인 공약 실천과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안 처리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감사보고 후 이만규 대의원(충북지부)은 “회원들은 전임 집행부부터 계속되고 있는 소송과 최근 치협 설 선물인 붕장어 사건 등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회비납부율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


감사보고 후 이어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대의원들의 날선 질문은 집행부를 향했다. 박현수 대의원(충남지부)은 “지부장협의회장으로서 총회 며칠 전 치협 집행부와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상이 그 내용과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몇몇 지부장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첫 단체협상이었기 때문에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송구하다”며 “그렇지만 예산안이 부결되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또 다시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와 재협상해 수정안을 지부장협의회 등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으나, 대의원들의 표심은 싸늘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재석 대의원 중 무려 83.2%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현행 창립기원 1921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지부 역할 중시한 각종 의안 일사천리 통과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 애초부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현재 211명의 치협 대의원은 내년부터 220명으로 늘게 되고,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는 당연직으로 여성 대의원 1명을 꼭 포함해야 한다.

 

 

1981년 치협 총회에서 결정했던 1921년 창립기원은 40년이 지난 올해 폐기됐다. 수십년간 논쟁이 이어졌던 1921년, 1925년, 1945년, 1948년 창립기원설은 올해 총회에서 일본인 중심으로 설립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치협의 창립기원이 될 수 없다에 방점을 찍고, 학계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내년 에 재논의키로 했다.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및 면허(재)신고 시 지부 경유 등 치협의 근간이 되는 지부에 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하자는 안건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절반인 4점의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는 복지부 지침상 개정이 어렵다는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의 설명에도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 치협 내부지침을 개선하자는 뜻”이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압도적 가결이라는 결과로 반영됐다.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미입회 회원들의 면허신고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다. 지부 경유 의료인 면허신고의 건은 의무를 다한 회원과 미입회 회원과 차등이 필요하다는 안건으로 이 역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올해 총회에는 2건의 정관개정안 외에 총 85건의 일반 의안이 상정됐으며, 표결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던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일괄적으로 상정돼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안건 심의 중간에는 지난해말 무혐의로 종결된 치협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법무비용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상당시간을 할애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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