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자택에서 요양치료를 하는 이른바 ‘재가요양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요양 어르신들은 방문간호를 통해 구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구강서비스를 시행하는 치과위생사는 전국적으로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실제 재가요양 방문간호로 활동한 치위생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혀 없었고, 2019년에는 1명, 2020년에는 4명뿐이었다.
활동 치과위생사 지역분포는 2019년에 서울에서만 활동을 했고, 2020년에는 서울, 대구, 전남에서 활동을 했다. 나머지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광역시도에서의 활동은 전무했다.
재가요양 어르신을 위한 방문간호 제공 건수는 2015년 5만6,783건에서 2020년 11만6,910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지만, 치과위생사를 통한 방문간호 구강위생서비스 활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경우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간호급여를 통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급여체계가 포괄적이고, 구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 측은 “대조적으로 재가요양 어르신에 대한 목욕서비스의 경우, 상기 고시 24조, 25조, 26조에 방문목욕급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재가요양 어르신에 대한 별도의 구강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미비가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관리서비스 요구도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44%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심층면담’ 연구논문에 따르면, 구강위생서비스의 절차와 방법 간소화, 구강위생서비스 수가의 별도 책정, 인력수급에 대한 구강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관리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강관리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