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과 조은영 공보이사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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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이제는 차분히 책상 앞에 앉아 조직을 정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다듬는 ‘설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약속했던 비전을 어떻게 현실의 결과물로 빚어낼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늘 체감하듯이, 아무리 좋은 최첨단 디지털 장비와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여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시스템은 기본을 만들지만, 그 시스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시치과의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4,800여 회원을 위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첫 단추 역시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제시했던 비전과 약속을 얼마나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엄중한 문답이기도 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신문’은 단순한 지부의 기관지를 넘어, 격변하는 치과계의 역사를 30년 이상 묵묵히 기록해 온 살아있는 증인이다. 1993년 창간호가 세상에
최근 모 언론의 “농협 회장 선거비 1.5억 이상 못 쓴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과열 혼탁 선거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원천 차단하려는 농협의 제도적 정비를 보며, 자연스레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뼈아픈 선거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전국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치협 회장 자리는 막중한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3년의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후보자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현실적 부담은 가혹하리만치 무겁다.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이면에 수반되는 막대한 희생은 철저히 후보 개인의 몫으로만 돌려왔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사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거 방식은 ‘자본력’을 출마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출혈 경쟁이 선거 직후 각종 고발과 불복 소송,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입은 치명적인 금전적 타격이 깨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