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과 조은영 공보이사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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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나 기록자들에게 가장 숭고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자성어 정론직필(正論直筆)의 한자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정(正): 바를 정 론(論): 논할 론 직(直): 곧을 직 필(筆): 붓 필 즉, “바른 논설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기록한다”는 의미다. 권력이나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객관적 진실과 공익을 위해 펜을 든다는 선비 정신과 언론 윤리를 상징한다. ‘정론직필’의 뿌리는 동양의 사관(史官) 정신에 깊이 닿아 있다.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춘추(春秋)’에서 시작된 ‘춘추필법(春秋筆法)’이 그 원형이다. 이는 대의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사실을 기록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최저의 난 당시, 목숨을 걸고 “최저(崔杵)가 군주를 시해했다”고 기록했던 태사(太史) 형제들의 일화는 직필의 대명사로 불린다. 첫째 태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간에 ‘최저가 주군인 장공(莊公)을 시해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국권을 장악한 최저에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동생인 둘째 태사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적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둘째 형마저 죽었음에도 다시 똑같은 문장을 적은 셋째 태사 동생의 직필을 살육으로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마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우리 직역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이다. 1. 저수가에 기반한 과열 경쟁의 구조는 과연 해소될 수 있는가? 2.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3. 자율징계권 확보는 어떤 현실적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가? 4. 치협 회비 납부율 저하라는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바로 치과의사라는 직역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직역이 사회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다. 「얼마 전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에서 한 단체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 1만2,000명에 달하는 미참여 치과의사들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을 협회 구조 안으로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낡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협회가 직면한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회원의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