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과 조은영 공보이사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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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정전(停戰) 국면 속에서 국내외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리더의 발자취는 더욱 무거워지는 법이다. 이에 동서양의 명문(名文) 속에 담긴 리더십의 본질을 되짚어보며, 우리 시대 리더들에게 깊은 시사점을 전하고자 한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르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의 제목은 ‘야설(野雪, 들판에 내린 눈)’이다. 흔히 도산 안창호나 백범 김구 선생의 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 후기 문신 이양연 선생의 작품이다. 백범 선생은 생전에 이 시를 좌우명으로 삼아 1948년 남북협상을 위해 38선을 넘는 순간에도 이를 읊조렸다고 전해진다. 도산 선생 역시 평생을 독립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에 헌신하며 ‘선구자’의 삶을 살았기에, 대중들은 그분의 삶과 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해 기억하고 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행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동료와 후배들의 이정표가 된다. 이는 리더란 화려한 수사나
치과의 일상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evidence-based로 충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눈먼 총알이 나에게 날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치과에서 빼자고 한 치아를 고생해서 살려 놓으면, 데스크에서 비용으로 거친 실랑이를 하는 일은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1종 환자라도 본인 구강 상태를 알아야지 싶어 파노라마를 보여주며 보험가능한 진료들을 한참 자세히 설명했더니, 다음날 술냄새를 풍기며 동사무소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150만원을 받게 해달라고 데스크와 필자의 속을 뒤집어놓는다. 정성에 대한 감사는 드물고, 노력이 허탈한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일이 비상식적으로 흔하다. 이런 상황에 각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같은 직업을 가진 우리 치과의사들뿐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치과계의 크고 작은 선거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피로감이 컸다. 나이와 학교를 불문하고 다 같은 동료이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데. 왜. 뭐 부모 재산으로 싸우는 건 남이 아니라 형제들이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 치과계는 나눠 가질 무엇도 없는데 뭐 땜에 싸우는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들처럼, 많은 것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