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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치과의사회, 건보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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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척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용현·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이하 건보공단)와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이종황 부회장,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과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근절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부에서는 자체 불법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치과 의심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키로 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제보내용을 자체 분석해 불법개설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지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 역시 “사무장치과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환자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은 “사무장치과 척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특사경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지부와 공조해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치과의사회에서 표명한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일반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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