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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장영준 “통치 경과조치 잉여금 전액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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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장영준 후보 통치전문의 경과조치 후속방안 제시
내년 하반기 응시기회 1회 더 늘리고, 수련기관 확대 공약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른 교육비 및 응시료 잉여금을 전액 반환할 것 등 통합치의학과전문의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 후속방안 공약을 오늘(22일) 발표했다.

 

또한 장영준 후보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및 수련기관 확대 등 더욱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장영준 후보는 코로나19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치르지 못했거나,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응시기회를 1회 더 부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2년 마지막 시험이 치러지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자격시험과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연수실무교육을 모두 마쳤지만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를 못한 회원들을 위해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교육비와 응시료 등 잉여금을 수험생 회원들에게 전액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장영준 후보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교육비와 응시료는 치협 특별회계로 정리되고 있다”며 “경과조치 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남은 잉여금을 수험생들에게 전액 반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시험 난이도 등에 대해서도 “치협이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 난이도 조절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기존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험 문제의 적절성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부족 및 수련기관 정원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이 늘어나고, 전문과목으로서 인기가 높아져야 회원들이 발급받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증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수련기관 및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재학 중인 치과대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의를 취득하고 싶어도 졸업생의 약 50%(380여 명)만 수련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전문의 취득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거의 100%가 전문의 수련 기회를 받는 것에 비하면, 현재로서는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준 후보는 “다수전문의제도 취지에 맞게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의 조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졸업생들에게 통합치의학과 수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 치과 및 치과병원은 수련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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