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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태근,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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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50% 제출 거부하면 전면무효화 가능” 주장
"과태료 처분 시에는 단체행정소송 추진하겠다"
의협, 한의협 등과 전면무효화 위한 대정부 투쟁 선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7·12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회장 후보 캠프가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협회 적극 대응과 노조협약서 파기를 내걸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 거부를 치과계에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병원급에서 1만8,000여 치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어진 조치로 7월 13일은 자료 제출 기한이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은 치과계를 포함한 범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접수한 상태다. 전국지부장협의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로 보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정부에서 부과하게 될 과태료 처분 불복과 더불어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23일(오늘) 박태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이 95% 이상인 치과계는 이미 수년전 일부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로 치과생태계가 파괴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했음을 경험한 바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1인1개소법’을 만들고 헌재 앞에서 수많은 날을 싸워온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개정안은 덤핑, 먹튀, 사무장치과를 양산해 가격경쟁에 의한 진료권 침해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 치협에 날선 비판을 이어간 박태근 후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치협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회장의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까지 겹쳐 심평원 제출기한인 7월 13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서울지부의 헌법소원과 1인 시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이끄는 데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한 박태근 후보는 “1만8,000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태근 후보는 지난 10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에 앞서 맨 처음 1인 시위 피켓을 들었으며, 이후 강정훈, 신인철, 이승용, 이강운, 윤정태 회원 등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박태근 캠프 관계자는 “회원들의 걱정과 불만을 모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캠프에서도 일주일에 3~4회 이상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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