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으로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측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고,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대표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에 따른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많은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분쟁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 측은 우려했다.
의협은 “사회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고자한다”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