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 촉구

URL복사

10년째 현행…동결 4만원→4만8,000원으로 인상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2022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를 지난 10년간의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분(21.3%)을 반영해 48,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돼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수가 인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서울지부는 “치과의사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지되고 제도가 지속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소한 지난 10년간의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분 수준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문진,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 칫솔질 교육 등), 예방 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9년에는 25개구 6만6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