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어이가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는 그 자리가 10여 년간 치과계 최초 시민운동식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 사퇴원인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만이 알뿐이다. 이 회장은 본인의 공약대로 연봉의 절반인 약 1억원을 치협에 기부하고, 투명 재정 집행에 철두철미 했을 뿐만 아니라 판공비도 별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에게 사상초유의 예산안 부결은 엄청난 자존감의 훼손이자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엄중한 사태의 중심에 치협-직원노조 간 단체협약 건이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2019년 2월 김철수 협회장 당시 결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이 노조 존재여부를 모른다. 치과계 매체를 숙독하는 편인 필자도 몰랐다. 아무리 노조공화국이라지만 보수적인 치협까지 여파가 올 줄은 몰랐다. 비록 동의서가 3명 모자라 불발로 끝나고 말았지만 충북지부에서 단체협약 원천무효를 추진함은 당연하고 적절한 처사다. 이것이 회원의 정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직원 수가 50여 명이 넘은 치협에서 노조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할 것이다. 이미 세 번째 진보 정부를 거치면서 노조 세력은 비대해졌으며 기업이나 사회 분위기도 근로자의 복지를 중시한다. 직원들의 기여도는 사실 대단하다. 치의학과와는 무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 전공자들이 그들의 지력으로 임원진을 도와 치과계 사안을 실천하는 실무역할을 한다. 그들 덕에 치과계가 사회·국가에 인지되고 자리매김 된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기업만은 못하더라도 대졸자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집행부 교체 시마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임금 상승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치협은 비영리기관이다.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영리추구를 하는 기업은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성과급이 인정되겠지만 치협은 불가하다. 근무연한과 연공서열식 급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 건이 문제된 단초는 과도한 직원 상조회 규정으로 짐작된다. 장기근속직원의 세세한 포상금의 액수는 차치하고라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상은 사측에서 주는 것이다. 떼를 쓰듯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철밥통이라는 직원 대우가 치과위생사만 못하다는 자조적인 말도 들린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게 협회장과 회원의 월급관(觀)이고 복지관(觀)이다. 인사와 급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노사협약에 명시할 수 있겠지만 상조규정은 치협정관과 규정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노조가 치협의 옥상옥이 되는 건 회원들이 용납 못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직원들은 노조 그 자체를 회원들께 인지시킨 점이 큰 성과다. 서로 윈윈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궐선거가 확정돼 세 후보가 나섰다. 일부 후보가 협회장 상근제 변경 문제를 언급했다. 상근제는 치협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봐야지 회장 개인의 유불리나 형편에 맞춰 함부로 바꿀 것이 아니다. 상근제 상황에서도 격무로 사퇴하는 이변이 일어났는데 환자를 봐가면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것인가.
협회장 급여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회원들도 있겠지만 협회장의 정신노동력은 진료에 못지않다. 앞으론 협회장의 급여기부 공약은 없었으면 한다. 본인의 선한 의지야 대단하지만 3만 회원의 입장에선 뭘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고 수혜감도 미미하다. 협회장 가족의 희생이 너무 크다. 보수는 병원, 집 걱정 말고 오로지 회무에만 충실하라는 회원들 요구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래서 당대 치과인의 ‘시대열망’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 중요한 거시적 담론을 어느 후보도 언급하지 않음은 개탄스럽다. 누가 되더라도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협회장의 근기(根氣)와 경륜은 기본이다. 모든 걸 던져야 하고, 모든 걸 버려야하고, 모든 걸 바쳐야 한다. 그런 각오 없이 잠시 명예와 감투 욕심으로 나서는 건 곤란하다. 이상훈 협회장이 심신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