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맑음서울 9.6℃
  • 흐림대전 9.5℃
  • 대구 6.8℃
  • 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9.2℃
  • 부산 7.2℃
  • 흐림고창 7.9℃
  • 제주 10.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 보궐선거 ‘박태근, 장영준’ 결선행

URL복사

12일(오늘) 개표결과 과반 득표자 없어 결선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4,142표 35.9%로 1위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3,995표 34.6%로 2위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3,396표 29.4% 분루
결선 문자투표는 14일(수), 개표는 19일(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7·12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득표 순)가 결선에 진출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는 12일(오늘) 오후 6시 문자투표를 마감하고, 동 시간까지 지정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를 취합해 오후 8시 개표에 돌입했다.

 

이번 보궐선거 문자투표는 대상자 1만6,825명 중 1만1,523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68.4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우편투표는 대상자 12명 중 10명이 투표했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68.5%로 집계됐다.

 

개표 결과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35.9%인 4,142표(문자 4,140/우편 2)로 가장 높은 득표 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3,995표(문자 3,990/우편 5), 34.6%로 바로 뒤를 이었다.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는 147표, 1.3% 차이에 불과해 양자구도인 결선투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3,396표(문자 3,393/우편3)로 29.4%의 득표율을 얻어 선전했으나 결선 진출은 아쉽게도 좌절됐다.

 

 

12일 본선거에서 과반의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결선투표는 3인의 후보 중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결선 문자투표는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며, 우편투표는 13일 투표용지가 발송돼 19일(월)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우체국 사서함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의 기호는 본선거와 동일하다.

 

결선투표의 개표는 19일 오후 8시.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