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6.1℃
  • 서울 15.9℃
  • 대전 17.9℃
  • 박무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9.8℃
  • 광주 19.3℃
  • 박무부산 21.1℃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8.0℃
  • 흐림강진군 20.4℃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단 자료로 사무장병원 개설차단 모색

URL복사

강병원 의원, 개정안 발의…과거 불법개설이력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인 개설자격 이외에 불법개설 가담이력, 비의료인 사무장 존재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인,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개설심의 시점에서 불법개설 가담이력, 체납여부, 사무장 존재 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불법 사무장병원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병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허가된 의료기관 48개소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불법 개설로 적발된 적 있는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사전에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면허를 보호하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선 전후 미국주식 자산배분 전략 |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통한 증시 전망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번 대선 시기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대중 심리를 활용한 프랙탈 분석을 통해 미국 대선 전후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은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 FOMC에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금리 고점(A)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단행하였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