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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료로 사무장병원 개설차단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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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개정안 발의…과거 불법개설이력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인 개설자격 이외에 불법개설 가담이력, 비의료인 사무장 존재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인,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개설심의 시점에서 불법개설 가담이력, 체납여부, 사무장 존재 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불법 사무장병원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병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허가된 의료기관 48개소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불법 개설로 적발된 적 있는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사전에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면허를 보호하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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