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7℃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0℃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흐림광주 9.7℃
  • 맑음부산 16.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9.3℃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은식 후보, 지지 회원에 감사인사 전해

URL복사

“화합과 변화, 존경받는 치과계 위해 힘 모으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장은식 후보가 치열했던 선거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개표결과 3,396표를 얻어 득표율 29.4%를 기록한 장은식 후보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은식 후보는 “치과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제주지부장이 출마한다는 것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관심 반, 회의 반 정도였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에는 화합과 소통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소신과 내가 적임자라는 확신으로 중단없는 전진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지부 회원들의 열성적인 노력, 서울치대 동기들의 헌신, 그리고 전국 많은 치과의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부족한 저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신 3,396명의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선거기간 동안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을 인정받은 장은식 후보는 정공법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 후보는 “전국의 치과대학과 병원을 돌고, 수백 개의 개인의원을 방문해서 많은 회원들을 만났다”면서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고 고생하고 있었다. 협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았고 선거 후에도 화합하는 선거문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다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은식 후보는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치과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존경받는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