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9.6℃
  • 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22.3℃
  • 흐림광주 12.7℃
  • 구름많음부산 19.8℃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7℃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캄보디아에 방역용품 전달

URL복사

마스크, 페이스 쉴드 등 4,000만원 상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을 비롯한 경상북도 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외·약사회로 구성된 경상북도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에 의료물품을 지원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2만5,586명의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의료봉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취약지인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건강과 캄보디아 당국의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물품 지원에 나섰다. 

 

캄보디아에 전달될 물품은 KF94 마스크 3만장, 페이스 쉴드 6.000개, 레벨D 방호복 1,800세트, 가정용 자동혈압계, 귀체온계, 아세트아미노펜 정 등 총 4,000여만원 상당의 방역용품으로, 7월 1일 부산항을 출발, 7월 중순 캄보디아 프놈펜항에 도착하게 된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 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봉사단장, 채한수 총무이사, 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간호사회 신용분 회장, 약사회 고영일 회장 등 의약단체와 경상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 참석했으며, 캄보디아 관광부 한국사무소 김명철 소장에게 물품 전달 배경도 설명하며 마음을 전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은 “봉사를 못 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멀리서나마 방역 및 의료물품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한다”면서 “캄보디아 주민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