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4℃
  • 구름조금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지조사·처분 기준 개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URL복사

부당‘금액’보다 ‘비율’ 강화, 요양기관 규모 따른 형평성 문제 일부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 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35만원에 불과해도 부당비율이 1%인 경우 영업정지 10일이 가능했지만,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이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당비율이 0.4%에 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라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6일까지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기간 내에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