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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노사단체협약서 전면 파기, 임총 21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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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11일 기자간담회, 임원 재개편-비급여 등도 입장 밝혀
비급여 관리대책, 마감시한 앞두고 전면거부에서 제출로 방향 선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11일(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상훈 前 회장이 치협 노조와 체결했던 노사단체협약을 전면 파기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치협 노사단체협약은 이상훈 前 회장의 자진 사퇴 원인 중 하나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박태근 회장은 “노사단체협약은 이번 보궐선거의 단초가 됐던 사안”이라며 “지난 5월 노조와 체결한 협약서는 완전 파기됐고,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새로운 협약서를 노조와 협의해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감사하며, 앞으로 치협과 노조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역대 최강의 치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협노조 박시준 위원장은 “이미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을 단순히 파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치협이 위기 상황이라는 데 많은 노조원이 동의했다”며 “신임 협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노조의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해줬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폐기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노사단체협약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일정 역시 윤곽을 드러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결의나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장단에서 소집할 수 있다”며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지부장들과 협의를 거쳐 대의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오는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대면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총 안건으로는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 △32대 집행부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다는 것이 박태근 회장의 복심이다. 박태근 회장은 “31대 집행부 임원 상당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직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불신임안은 총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협회장에 취임해 대관 업무를 하다보니 치협의 위상이 엄청나게 추락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언제까지 내부 다툼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낼 것인가. 31대 임원들이 집행부 출범 시 가졌던 소신과 의지는 존중하지만, 지금은 치협이 새로운 동력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박태근 회장은 “임원 불신임안이 임총에서 부결된다면 그 역시 대의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기존에 사직한 임원들의 공백만을 채워 집행부를 운영할 뜻을 밝혔다.


공약사항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전면거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전면거부를 철회하고 자료제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은 17일이 최종 기한으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많은 회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건이다. 실제로 지난 3일 기준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현황은 46.9%에 불과해 의과 73.3%, 한의과 83.2%, 병원급 93.7%에 큰 격차를 보였다.


박태근 회장은 “공약사항으로 내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재검토’를 위해 그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했지만, ‘공개’는 이미 고시가 진행 중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자료제출 전면거부 시 부과될 과태료에 많은 회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의무에 총력을 쏟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에 부득이하게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회원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다만 박태근 회장은 “현재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치과계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에 대한 각종 협력과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전면거부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의미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정부도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치협의 단독 협상단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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