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임춘희 前집행부 “안정화 위해 항고 포기”

URL복사

임총 개최 여전히 ‘오리무중’
일부에서는 ‘직선제’로 개정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19년 3월 9일 진행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고등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결정됐다. 이에 치위협 18대 임춘희 집행부는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다. 치위협은 창립 이래 모든 임원이 공석인 최대 파국을 맞았다.

 

치위협 임춘희 집행부는 대회원 입장문을 통해 항고 포기 이유와 대회원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다.

 

임춘희 집행부는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부여해 준 중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임기 도중 업무를 중단하게 죄송하다”며 “그동안 18대 집행부는 억측과 소문 그리고 회장단의 직무정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남은 임기 마무리와 치위협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잔여임기를 6개월 남기고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면서 회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임춘희 집행부 측은 지난 2019년 3월 회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임춘희 집행부 측은 "지난 2018년 제37차 정기총회에서 회장(17대 회장 문경숙)과 일부 임원들이 총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을 남겨두고 총회장을 이탈, 총회가 무산됐고, 이후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임시총회가 소집되고, 회장 입후보 등록이 진행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 이하 선관위)는 임춘희 회장 후보를 검증한 후 후보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의 투서를 근거로 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날 결정을 번복, 일방적인 등록무효를 통보했고, 임시총회 당일 회장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총회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퇴장 이후 당시 회장직무대행인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회장선출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대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했고, 참석 대의원 86% 찬성(116명 중 100명 찬성, 반대 16명)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당시 임춘희 前회장은 대의원 94%의 지지를 받고 제18대 치위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일부 회원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임춘희 집행부 측은 “우리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출에 의해 인정받은 집행부이기에 항소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대의원들의 결정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치위협의 안정화와 회무의 정상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겸허한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임기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상고를 포기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다. 마음 한편에는 억울함도 있었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회원 간 갈등과 혼란을 중단하고 미래를 위해 지금의 억울함은 묻어 두기로 했다”며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까지 과정은 치위협이 아직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시 그리고 집행부 구성 이후 지지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극은 18대 집행부로 충분하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학회, 치위생정책연구회, 올바른치과위생학회 측은 지난 9일 치위협에 연대 탄원서를 제출 ‘치위협 회장 직선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치위협은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면에 처해있는 만큼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선거방법의 재정립과 전협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 협회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7대 문경숙 집행부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탄원에서는 협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제도’에서 ‘직접선거제도’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치위협회장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치위협은 아직도 간선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회장직무집행정지 처분이라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이 아픔을 소중한 계기로 삼아 이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바꿔내고, 변화시키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회원들의 직접적인 투표권행사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낸 탄원서는 '회장 직선제 개정' 요구가 주내용으로 보이지만, 현재 무주공산인 치위협이 회장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구성해야할 비대위든, 임시임원단이든, 임시기구를 17대 문경숙 집행부로 꾸려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SNS를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하는 치과위생사(이하 치위협정상화)' 모임이 결성돼 주목된다.

 

치위협정상화 측은 "지난 2018년 총회장에서 회장의 퇴장으로 시작된 치위협의 혼란은 2019년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퇴장 그리고 3년에 이어진 긴 법률적 다툼으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혼란의 시기를 그냥 좌시만 할 수 없기에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행동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모였다"며 "우리는 왜곡되거나 날조된 보도나 글들에 대해 바로잡아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치위협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회원과 함께 적극 나설 것"이라고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