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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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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됐음을 알렸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의 경우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제작이 불가하고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만 재제작이 인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천재지변’이 예외규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천재지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구했다. 천재지변이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로, 동종 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제작은 의학적 소견 또는 천재지변 등 한 가지 사유 가운데 한 가지만 인정되며 7년 이내 추가 1회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화재나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돼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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