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추가

URL복사

피해사실확인서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됐음을 알렸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의 경우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제작이 불가하고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만 재제작이 인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천재지변’이 예외규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천재지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구했다. 천재지변이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로, 동종 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제작은 의학적 소견 또는 천재지변 등 한 가지 사유 가운데 한 가지만 인정되며 7년 이내 추가 1회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화재나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돼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