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인 B씨의 집에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부착해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국내에선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