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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가격비교 어플 ‘OO언니’ 합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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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유사 사이트 성행 우려 더욱 커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가격 비교나 치료전후 사진 등을 사용해 의료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가격비교 사이트 ‘OO언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OO언니 사이트 운영사인 H사는 의료광고와 후기 등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H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 관계 부처 의견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OO언니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표기나 환자 치료전후사진, 후기 등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고, 치료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의 경우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의협 등 의료계는 OO언니 등과 같은 의료비 비교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 등에 대해 ‘불법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번 복지부의 합법 의견으로 가격비교 사이트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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