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노조-복지부 노정교섭 극적 타결

URL복사

지난 2일, 새벽 총파업 직전 합의점 도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의료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해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합의점을 마련했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