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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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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2년 유예 후 2023년부터 시행 확정
일부 경우 제외하고 환자 요청 시 수술과정 촬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국회에 제출돼 6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을 기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CCTV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고 “전 셰계에 유리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겼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국회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로 규정하고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의 독소 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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