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쪽지처방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로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예외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