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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는 쪽지처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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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쪽지처방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로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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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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