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9.6℃
  • 서울 7.7℃
  • 대전 6.7℃
  • 흐림대구 9.6℃
  • 흐림울산 10.5℃
  • 흐림광주 8.5℃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7.4℃
  • 흐림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8.5℃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 건보 적용 확대

URL복사

구순구개열 이어 4개 항목 추가, 본인부담 10~3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보장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고려해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하면서도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적용이 되는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항목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 산정특례 기간 후에도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평균 3,30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급여 적용으로 10~30%를 적용할 경우 평균 330~99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희귀질환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치과교정 실시기관을 방문해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해야 한다.

 

구순구개열과 희귀질환 상병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간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등록하면 되며, 환자의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 이외에는 요양기관을 변경할 경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