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0.3℃
  • 제주 6.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2℃
  • 구름조금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 건보 적용 확대

URL복사

구순구개열 이어 4개 항목 추가, 본인부담 10~3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보장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고려해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하면서도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적용이 되는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항목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 산정특례 기간 후에도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평균 3,30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급여 적용으로 10~30%를 적용할 경우 평균 330~99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희귀질환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치과교정 실시기관을 방문해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해야 한다.

 

구순구개열과 희귀질환 상병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간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등록하면 되며, 환자의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 이외에는 요양기관을 변경할 경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