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6.6℃
  • 구름많음서울 8.6℃
  • 흐림대전 8.4℃
  • 대구 6.5℃
  • 울산 6.9℃
  • 흐림광주 7.8℃
  • 부산 7.1℃
  • 흐림고창 6.5℃
  • 제주 10.8℃
  • 맑음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 건보 적용 확대

URL복사

구순구개열 이어 4개 항목 추가, 본인부담 10~3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보장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고려해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하면서도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적용이 되는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항목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 산정특례 기간 후에도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평균 3,30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급여 적용으로 10~30%를 적용할 경우 평균 330~99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희귀질환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치과교정 실시기관을 방문해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해야 한다.

 

구순구개열과 희귀질환 상병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간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등록하면 되며, 환자의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 이외에는 요양기관을 변경할 경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