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치과 구인난 해소’ 제1과제로

URL복사

지난 12일, 치협 32대 집행부 6대 중점사업 공개
부회장 업무분장 갈등 불씨 남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24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중점 추진사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근 회장은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선거공약 등 중점 추진사업을 분장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제32대 집행부 6대 중점사업으로 △회원치과 구인구직난 해결 △급여 파이 확대 및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대응 △개원가 5대 의무교육 등 각종 탁상행정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지부 및 대회원 소통채널 강화 등을 선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 3인에 대한 충원 여부 및 부회장단 업무 분장까지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인난 해소, 집행부 총력 기울일 것
전 집행부 DA제도와는 확실한 선긋기

 

구인구직난 해결을 제1과제로 내세운 박태근 회장은 “집행부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대신했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은 진료스탭 구인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치협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아무리 좋은 사이트라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구인과 구직의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구직 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로 구인이 필요한 회원들의 관심도 모을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일 구인구직사이트는 회원에게는 무료로, 미가입 회원에게는 유료로 운영될 계획이다.

 

진료스탭 인력 풀 보강 없는 구인난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전 집행부 DA제도를 예로 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박태근 회장은 “이상훈 집행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DA제도는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진료스탭 구인과 관련해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따른 감염관리 수가 산정 모색
5대 법정의무교육 등 탁상행정 개선 요구

 

치과 건강보험 파이 확대는 근관, 치주 및 발치 수가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염관리 수가 책정을 포함한 치과 건강보험 중장기 방안을 기반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며,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정책제안도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1월부터 의무시행되는 직원 급여명세서 교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개원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도 1차 의료기관 중심인 치과 개원 현실에 맞춰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올해가 분수령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손질, 내년 총회 상정 예정

 

치과계 염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박태근 회장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적기”라며 “관련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치권 및 유력 후보들과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치협 회장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에서 해석의 차이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제·개정도 추진한다. 박태근 회장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손대야 할 부문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차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협회장 사퇴 시 선출범위, 러닝메이트 숫자 및 결선투표 여부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내년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무임소 이사 선임 이어 무임소 부회장도?


31대 집행부 잔류 임원 중 최근 사퇴의사를 추가로 밝힌 3인의 이사에 대한 충원 문제와 부회장단 업무분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박태근 회장은 “31대 임원 출신 중 이사 3인이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게 맞다. 이미 집행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회무 추진에 있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라며 “결원된 이사의 충원은 소속 동창회 등과도 협의가 필요해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 부회장에 대한 사퇴 종용설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회무를 같이 해보니 서로 컨셉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지난주에 직접 만나 더 큰 갈등이 생기기 전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제안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회장단 업무분장에 대해 “부회장 중 무임소 부회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여러 뜻이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시사키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