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2.1℃
  • 흐림강릉 4.2℃
  • 맑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회원 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URL복사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자재위 초도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자재위원회(위원장 박경오)가 지난 11월 23일 초도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부 박경오 자재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자재담당 김덕 부회장이 특참했으며, 위원장인 박경오 자재이사를 비롯해 윤왕로, 박찬경, 정제오, 손찬형, 임흥식, 김진홍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겸 회장은 “갈수록 진료 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진단용방사선촬영장치 관련 업무나 교육, 의료폐기물처리 등 현안문제들이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며 “아무쪼록 회원들이 관련 사안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확한 정보제공, 그리고 해결책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덕 부회장 또한 “일선 회원들은 진료와 직원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재분야 관련해서도 신경 쓸 일이 매우 많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잘 전달해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오 자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 자재부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치협과 공조해 치과 전문 교육기관 및 교육주기 연장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피폭선량계 측정 관련한 법규정, 전 회원 대상 일회용품 사용상 주의사항,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등을 검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