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올해 치과의사 면허재신고 대상자 중 약 4,000명이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고대상은 2018년 면허신고 회원 및 면허취득 회원, 2012년 이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다. 보수교육 점수 취득기간과 점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 24점이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은 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2020년말) 기준 면허미신고자 1,400여명은 내년 2월 3일부터 치과의사 면허효력이 정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의사 면허미신고자 중 내년 2월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될 1,400여명에게 우편 등으로 해당 내용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최근 시도지부에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계획 안내 및 면허신고 독려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면허미신고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치협 관계자는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상당수가 보수교육 점수만 이수하면 자동으로 면허신고가 갱신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매년 보수교육 점수 8점(3년 합산 24점/필수과목 2점 포함)을 획득했더라도, 반드시 치협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년도 기준 직전년도와 전년도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할 경우 올해 말까지 24점(3년)을 채우면 신고가 가능하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8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안에 신고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협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역만 약 600명의 치과의사가 아직까지 면허재신고를 미루고 있다. 이중 60여명은 미신고 시 내년 2월에 곧바로 치과의사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신고와 관련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면허효력정지는 면허정지와 동일해 면허효력 정지 중인 치과의사가 진료할 경우 면허취소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서울지부 역시 산하 25개 구회로 공문을 발송하고 면허재신고 독려에 나섰다.
201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이듬해인 2013년까지 면허재신고 대상자가 대거 몰려, 치협과 시도지부는 이후 3년에 한 번씩 면허재신고에 대한 안내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편, 연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지 못한 회원이라면 치협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센터를 접속해 남은 12월 일정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올해 12월은 예년보다 두 세배 많은 학회, 지부, 치과대학 주관 보수교육이 온라인 방식 등으로 예정돼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12월 중순 이후에도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한 보수교육은 대한턱관절교합학회(4점), 인천지부(2점),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4점), 고대안암병원(4점), 대한양악수술학회(4점) 등 20여 개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다.
단, 면허신고 대상자라면 보수교육 점수 승인 등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