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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2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지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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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불법 진료 근절 등 장시간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2대 박태근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제1회 지부장회의’는 치과계 각종 현안에 대해 치협 집행부와 지부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지부장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협회 정관 개정 △불법 진료(위임 진료 등) 근절 대책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장단점 △노조협약서 추진 로드맵 요구 △선거기탁금 사용 및 선거공영제 △보수교육 개선 △설 명절 선물 미납 대금 등 7가지 사항을 논의했다.

 

지부장회의에서는 협회장 및 임원선출 방법, 임원 해임 권한 등 치협 정관개정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치협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정관 개정만큼은 전문 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임원들이 여론을 수렴해 안을 만들면 의견을 첨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며, 치협 우종윤 의장과 최문철 감사도 해당 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복수안을 만들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총회 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12월 말까지 안을 마련해 지부장들에게 회람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불법 위임 진료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특사경 제도는 이강운 법제이사의 발제를 토대로 장단점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설 명절 선물(붕장어) 관련 미납 대금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의가 계속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당선된 지 4개월만에 처음으로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협회가 정상화가 되고 품위 있는 협회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협회장과 임원들이 지부장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은 “국가적으로나 치과계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치과계 모두가 협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치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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