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은 의료기관 줄 세우기”

URL복사

헌소 공개변론 앞두고 의료계 대응은 지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3월 24일로 결정된 가운데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측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소송(2021헌마374)과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같은 해 7월 20일 심판회부 된 ‘2021헌마743’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됐다.

 

 

법무법인 의성(대표변호사 이동필)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2021헌마743 사건의 청구인은 의사 17명으로 이뤄져 있다.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과서도 매우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의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영호 변호사는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일반 국민인 환자들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을 강제로 알리게 돼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는 평등권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호 변호사는 “본 사건 청구인은 모두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세법상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다”며 “비급여 현황 보고의무는 다른 어떠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부과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상세한 운영 자료를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부과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일반 자영업자에 비교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과도한 통제로 시장경제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강제지정제로 운영되는데, 이에 대해 수차례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비급여’로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합헌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영호 변호사는 “비급여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강제화로 무너질 수 있다”며 “진료비를 순위화하고 의료기관 간 비교를 통해 진료비를 강제로 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획일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약 비급여 공개·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거나, 진료비 적정화가 목적이라면, 지역이나 대상을 선정해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그 평균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