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3월 24일로 결정된 가운데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측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소송(2021헌마374)과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같은 해 7월 20일 심판회부 된 ‘2021헌마743’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됐다.
법무법인 의성(대표변호사 이동필)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2021헌마743 사건의 청구인은 의사 17명으로 이뤄져 있다.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과서도 매우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의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영호 변호사는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일반 국민인 환자들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을 강제로 알리게 돼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는 평등권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호 변호사는 “본 사건 청구인은 모두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세법상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다”며 “비급여 현황 보고의무는 다른 어떠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부과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상세한 운영 자료를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부과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일반 자영업자에 비교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과도한 통제로 시장경제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강제지정제로 운영되는데, 이에 대해 수차례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비급여’로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합헌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영호 변호사는 “비급여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강제화로 무너질 수 있다”며 “진료비를 순위화하고 의료기관 간 비교를 통해 진료비를 강제로 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획일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약 비급여 공개·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거나, 진료비 적정화가 목적이라면, 지역이나 대상을 선정해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그 평균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