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병원장,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에

URL복사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 임기 돌입
"바이오 학문과 산업발전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 것"
산·학·연·병 연구자 3,700여명 활동 매머드 학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이 한국생체재료학회장에 취임했다. 구영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올해말까지 1년이다.

 

구영 신임회장은 올 한해 목표로 신진연구자 발굴과 학문 후속세대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꼽았다. 또한, 유럽 및 미국 생체재료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등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내세웠다.


구영 신임회장은 “학회 학술지인 ‘Biomaterials Research’가 지난해 SCIE에 등재됐고, 올해 공시예정인 첫 논문인용지수(IF)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중 최상위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의를 바탕으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파벽비거(破壁飛去)를 이뤄, 한국생체재료학회가 바이오 분야의 학문과 산업발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창립된 한국생체재료학회는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생체소재 개발을 목표로, 3,700여명의 국내외 기업·대학·연구소 및 병의원 연구자가 참여해 아시아 대표 국제학회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구영 신임회장은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치주과 교수이자, 서울대치과병원 원장,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치주학회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회장과 국제치과연구학회 아시아태평양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